상담사례 FAQ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 등록일 : 2011-10-25 |
| 경매 입문 3년차에 집이 빌라2채, 아파트2채,오피스텔1채 소유하게 되었구요. 내년에 오피스텔 소유1년차에 차익 1천만원정도 보고 매매 할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개인보다는 사업자 등록 하면 양도세가 적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1천만원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10,000,000-2,500,000=7,500,000*50%)3,750,00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375,000원입니다. 2011년 소득세법 개정(안)의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유리하지만 언제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