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로 토지를 구입후 축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03-12-04 |
| 현재는 축사입니다. 경매로 토지를 구입후 축사가 아닌 다른 용도(차량관련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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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20**타경 ****의 답변입니다. ● 농업과 관련된 건축물(축사)은 건축후 5년이 경과되어야 타용도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질의하신 차량관련시설 등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여, 용도변경코자하는 관련법상의 건축물의 용도로 허용이 되는지를 해당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신후 입찰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