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불허가결정 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10-21 |
| 낙찰받았는데 불허가결정 난 물건이 있더라고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일단 매각된 경매물건이 매각불허가되어 다시 경매되는 경우는 크게, 법원의 절차진행 잘못(감정, 통지,공고 등) 민사집행법 규정(과잉매각, 무잉여 등) 매각물건에서 발생한 하자( 멸실, 유실 등) 낙찰자에게서 발생한 하자( 입찰에 참가 무자격자의 입찰, 위임의 하자 농취증 미제출 등) 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점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입찰하여야합니다. 다음은 관련 민사집행법 조문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122조(이의신청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못한다.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①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