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무상임대차 거주인의 경우 대항력을 주장 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1-10-20 |
| 안녕하세요? 고견을 여쭙고저 질문을 남깁니다. 다름아니라 본건의 무상임대차 거주인으로 되어 있는 자의 전입일이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앞서던데 이럴 경우, 차후 무상임대차사실을 부인하고 전입당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게 되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타경 4762 의 답변입니다. 무상임차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차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주장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그러합니다,. 즉, 앞서 무상임차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차후 대항력을 주장할 경우,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