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만 매각인 경우 입찰시 주의사항을 알고싶습니다.
| 등록일 : 2011-10-20 |
| 안녕하십니까. 특이한 사건이라 질문드립니다. 본건 전세권 경매는 전세권자의 대항력을 상실하는지요, 그리고 낙찰자는 최저매각가격보다 싸게 낙찰받았을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전세금 전부를 주장할수 있는지, 입찰시 주의사항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타경 4901 의 답변입니다. 본건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닌 전세권을 매각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경락자는 전세권을 이전받는 것입니다. 경락 후에 전세권존속기간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현 전세권자가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할 내용이 있다면 그만큼 공제하고 잔존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전세권자가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할 금액, 경락대금, 전세권이전과 인도에 소요되는 비용, 존속기간만료시까지 기대이율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