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금채권 권리배당요구는 소멸이 안되고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10-20 |
| 안녕하세요? 임금채권 권리배당요구는 소멸이 안되고 낙찰자 가 인수 하는건지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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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타경 11206(4) 의 답변입니다. 네 임금채권 3개월분은 최우선변제 대상으로서 배당이 안되면 무잉여로서 경매진행이 정지가 될 것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