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금 증액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0-19 |
|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에 보증금 1억에 2년 계약 전세를 주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당일날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2년이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2천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등기부만 보고 문제가 없으면 2천만원만 올려주고 전입과 확정일 안받아도 1억2천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건지요 혹시 이 아파트에 문제가 생길경우입니다. 아님 2천만원에 대해서만 전입과 확정일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1억2천에 대해서 전입과 확정일을 받아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대항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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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등기부에 가압류나 압류 근저당보다 먼저 계약하고 전입하면 대항력이 있고, 확정까지 빠르면 만약 경매가 나왔을 경우 1순위로 배당받습니다. 임대로 살다가 올려주는 경우(증액) 가압류나 근저당이 이미 있다면 올려주는 금액은 대항력이 없고 추가로 확정을 받아도 배당받는 순서가 늦어집니다. 물론 이미 확정받은 1억원은 변동이 없고요. 따라서 올려주기 전에 등기부를 떼보시기 바랍니다. 집값 > 내보증금 1억 + 근저당등 금액 + 추가증액 2천.. 이면 올려주고 다시 확정을 받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