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금액과 청구금액이 다른경우 배당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10-17 |
| 2억800낙찰시에 농협의 근저당금액과 청구금액이 다른데요. 이럴 경우 청구금액을 모두 가져가는지 아님 근저당금액까지만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경 4597(1) 의 답변입니다. 각 부동산별로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경매신청은 채권액을 합산하여 경매신청한 사건입니다. 각 부동산의 채권액수별로 각 부동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수까지 배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