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소유주의 전출 주소를 알 수는 없는지요?
| 등록일 : 2011-10-17 |
| 현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해 놓은 상태지만 시간도 많이걸리고.비용도 제법 들고해서 전소유주한테(전화번호는 관리사무소에서 받았t습니다.) 문자로 이사비용을 얘기해라고해도 도통 응답이없습니다. 전화통화가 안되고 문자도 답이없으니 강제집행 밖에 없는데 쓸만한 물건 가져가고나면 쓰레기 제가 처분하고 밀린 관리비 제가 내어준대도 응답이 없습니다. 주위에서는 어떻게든 만나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통 만날길이 없습니다. 전소유주의 전출주소를알수는없는지요? 하루라도 빨리 짐들어내고 좀 치우고해야 저희가 이사를 들어갈껀데 현재 살고있는 집은 사람들이 자꾸 보러오고(전세살고있는데 10월17일이 전세계약만기입니다) 이러다가 집도 매매가되고 낙찰받은 집에 이사 못 들어가면 정말 사람꼴 우습게 될 것같습니다. 명쾌하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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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전소유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소송에 의한 법원의 확인서류나, 명령이 있기전에는 요즘같이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는 시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 하셨으니 집행을 할때 짐을 밖으로 드러내어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처리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니, 집행관실에 집 안에서 한쪽으로 모아놓는 집행을 통해 짐을 모아 놓고, 별도의 보관 장소가 있으면 따로 보관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관실에 문의 하시어 위와 같은 방법을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