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대상에 포함되지않는 밭 위에 철재하우스가 존재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등록일 : 2011-10-17 |
| 수고하십니다. 2011타경 832번 물건입니다. 매각대상에 포함되지않는 밭 위에 철재하우스가 존재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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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타경832 (4) 의 답변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 되었으므로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을 가져 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지료를 청구하여 지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지상권과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판례는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 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 놓은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비닐 하우스 안에 어떤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지 알수는 없지만 토지의 경매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식재한 미등기 수목은 토지 구성 부분 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거래 되므로 낙찰자의 소유이나, 농작물 이라면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경작자의 소유입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철거 문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만, 비닐하우스 내의 농작물 퇴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토지 낙찰로 인하여 지상의 하우스나 식재된 식물들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식물을 수거하고 하우스를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