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도 담보물권으로 최우선변제의 기준일이 될수있는지요?
| 등록일 : 2011-10-15 |
| 의견이 엇갈리는 사항이라 항상 정확한 답변주시는 교수님께 여쭙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은 근저당, 담보가등기 같은 담보물권이잖아요 근데 전세권도 그기준이 되는지 즉 전세권도 담보물권으로 최우선변제의 기준일이 될수있는지요? 어디서듣기로는 전세권도 된다. 어디서 듣기로는 전세권은 안된다는의견이던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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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전세권도 경매가 된 경우에는 담보물권으로 보아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의 기준이 됩니다. 즉 전세권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임차가 있는 경우 전세권날자를 기준으로하여 소액을 다투어 임차보증금이 소액이면 전세권보다 먼저 소액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