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폐기물이 매립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11-10-10 |
| 본 건에 낙찰이후 잔금치른이후에 폐기물이 1,000t 정도 매립이 된 것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본 건에 대한 내역을 확인중) 비용은 최고 5~6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이고 관할 구청에서는 낙찰자가 처리할 것을 종용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할 구청에서는 7월경 본 건에 대하여 법원에 통지된 사항입니다.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법원에서는 10월 28일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예정인데 본 폐기물 비용을 소송을 통하여 배당금에서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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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27818 의 답변입니다. 1.일반적으로 매도한 토지의 지하에 묻힌 폐기물 처리는(내용물???) 매도자의 무과실책임으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2.본건에서 7월경 지자체에서 통보한사실을 해당 법원에서 매각조건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담보책임을 들어 추궁할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해야 하는바 우선 낙찰해당 법원을 1차 방문 협의하시어 해결방법을 찾아보신후 이를 근거로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해당 토지에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하에 폐기물이 매장된 경우 (내용물??처리벙법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해결될때까지 반려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