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 낙찰 받아도 될까요?
| 등록일 : 2011-10-09 |
| 교수님 안녕하세요? 위 건 같은 경우 소유자가 김영희 외 5명으로 되어있고, 또 임차인 이주희는 이건 연립 302호로 전입하지 않고 일산동 154-45에 전입하였다고 나와있습니다. 1. 소유자가 6명이라도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받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왜 집주인은 상속을 진행하였을까요? 2. 세입자 이주희씨는 소액임차인 보호법으로 돈을 받고 인도명령이 되는건지, 배당을 받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교수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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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타경 1288 의 답변입니다. 1. 소유자가 6명이라도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받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왜 집주인은 상속을 진행하였을까요? 소유자는 경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유자 숫자는 무시하세요. 그리고 상속은 이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채권자인 대원신협에서 경매를 진행시키기 위해 강제로 한것입니다. 이 또한 전혀 문제 없으니 무시하세요. 2. 세입자 이주희씨는 소액임차인 보호법으로 돈을 받고 인도명령이 되는건지, 배당을 받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임차인은 가장임차인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100%란 말은 성립하지 않으며 확률상 임차인으로 인정될 확률은 10%미만입니다. 그러니 소액배당 받을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으니 그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경매에서는 누군가 1명은 명도해야 하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에하나 배당 받는다면 그만큼 명도가 쉬워질 겁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