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나무는 매각 제외인데 낙찰해서 배나무를 뽑아가라고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10-06 |
| 배나무는 매각 제외인데 낙찰해서 배나무를 뽑아가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배나무 명도신칭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확실한 답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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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제주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424(2) 의 답변입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따로이 식재하여 키웠다고 주장하여 매각(경매)에서 제외된 수목이 있는 경우에는 수목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낙찰자는 대금납부이후에 그 수목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인도 및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뽑아가라고(이식)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해당 수목에 대하여 토지 낙찰자가 적당한 가격으로 매수를 협의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행하여야만 하는 법적의무조항은 아니므로 가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해당수목을 재배할 의향이 없다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협의가 순탄치 않으므로 법원에 해당 수목에 대한 철거와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토지인도가 완료될 시점까지의 지료(토지사용료)청구도 병행하여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상기 소송과 지료결정이 마무리 될 때 까지도 수목소유자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토지낙찰자는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해당 수목에 대하여 강제집행(철거)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그때까지의 확정된 지료를 가지고 그것을 채권으로 하여 해당 수목에 대한 강제매각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절차(소제기,집행절차등)에 관한 것은 어느정도의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주변의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제반비용이나 소요기간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