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상황별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0-06 |
| 수고하십니다. 1.근저당권설정시 동시에 지상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무허가 주택 및 건물이 건축되어있습니다. 낙찰되였을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요? 2.무허가 건물과 수목(과일나무)의 처리를 어떻게하면 좋은가요? 지상권설정후에 무허가건물의 건축 및 과일나무의 식재가 보호를 받는가요? 3.예고등기에서 소유자(임용기)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낙찰 후 경락잔금을 완납하였을경우 항소심에서 소유자의 승소시 낙찰자는 납부금액을 어떻게 청구수령하여야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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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8751 의 답변입니다. 1.근저당권설정시 동시에 지상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무허가 주택 및 건물이 건축되어있습니다. 낙찰되였을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요? 매각제외된 제시외건물이나 수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확신할 순 없겠지만 질문자님의 질의사항대로 토지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신축되어 졌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무허가 건물과 수목(과일나무)의 처리를 어떻게하면 좋은가요? 지상권설정후에 무허가건물의 건축 및 과일나무의 식재가 보호를 받는가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이나 수목에 대하여는 낙찰이후 해당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인도 및 철거 청구를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응하지 않는다면 소제기 하시어 판결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상 지상권설정이후의 건물(신축)이나 수목이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경매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즉 등기부상 지상권자체가 매각제외된 건물,수목에 대한 보호여부를 전혀 기준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경매에서 매각제외된 건물,수목의 보호나 권리인정에 관한것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따른 것이지 등기부상 지상권 설정시점은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법정지상권과 등기부상 지상권을 혼동하신데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면관계상 두 권리를 상세히 설명하며 차이점을 피력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책자나 인터넷등을 통해 적극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예고등기에서 소유자(임용기)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낙찰 후 경락잔금을 완납하였을경우 항소심에서 소유자의 승소시 낙찰자는 납부금액을 어떻게 청구수령하여야 되는지요? 질의 물건의 예고등기는 해당 경매절차를 완전히 법적으로 무효화시킬수도 있는 아주 중대차한 소송에 의한 것이므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낙찰자의 소유권도 상실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잔금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이후 시점에 원고가 승소하게 된다면 자칫 낙찰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이 순전히 소유권만 뺏기게 되는 최악의 사태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예고등기)에 대하여는 매우 신중히 접근하여야 하며, 아주 꼼꼼히 조사와 분석을 마친 이후에 입찰여부를 가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해당 소송내역이나 그 내막과 사유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결과를 감히 언급한다거나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은 직접적인 소송당사자인 우리은행측에 정보도움을 받아 소송내역과 진행내용을 샅샅이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겠으며 이후에 주변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