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겸소유자만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인도명령대상자에 해당하나요?
| 등록일 : 2011-10-06 |
| 임차인은 없고 채무자겸소유자만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인도명령대상자인지요? 명도저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순순히 나갈거 같지 않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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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타경 8787 의 답변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낙찰이후 인도명령신청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금납부이후에 해당 소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자 및 임차인의 명도저항에 대하여는 낙찰이후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해 보지 않고서는 미리 어떨것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답변하는 제 입장에서도 과거 경험에 따르자면 사람(소유자,임차인등)마다 개성이 모두 틀리고 대응하는 자세나 저항의 강도등도 모두 제각각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그들의 저항정도나 태도가 미리 어떨것이다라고 함부로 예단한다는 것은 필요치않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경매에서의 소유자는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막다른 상황이 대부분이서 임차인보다는 명도저항이 비교적 거셀 수 밖에 없다는 추정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대면하고 부딪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이미 잠적해버려서 비교적 수월하게 명도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소유자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사비등은 필요없고 단지 시간을 더 달라는 경우도 있겠으며, 이와는 반대로 집은 당장 비워줄 수 있겠지만 무조건 거액의 이사비를 요구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에 따라 별별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개연성이 너무 큰 상태에서는 미리 상대의 움직임을 예상하여 진행하는 것 보다는, 아예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의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하신다고 마음먹으신 다음에 법적절차를 진행하시다가가 중간중간 해당 소유자의 자세와 태도등에 따라 명도협상을 병행하시어 최종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낙찰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신청과 초기 강제집행(예납)신청까지는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적절차와 소유자와의 명도협상을 병행하시는 것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강제집행의 실행까지 간다면 적지 않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도 감안하시어 소유자와 협상을 진행하시고 종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는 낙찰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신청시의 초기비용이나 최종 강제집행실행때의 비용등을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등을 통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최종 완료될 때까지의 소요기간등도 질의등을 통해 대충 가늠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법원의 집행일정과 부동산소재지에 따라 비용,소요기간등이 어느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 제가 특정지어 답변드릴 수는 없겠으며 질문자님께서 알아보시어 체크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