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 낙찰을 직계가족이 받을수 있나요?
| 등록일 : 2011-10-06 |
| 경매 낙찰을 직계가족이 받을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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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된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집에서 채무자와 같은 세대구성원내의 가족이 낙찰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채무자가 낙찰받는 것과 진배 없으므로 향후 매각허가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채무자인 상태에서 저의 집이 경매진행 중인데, 따로 떨어져 사는 제 아버님이나 동생이 낙찰을 받는 것은 별 문제가 될 수 없겠지만, 만약 저하고 같이 살고있는 배우자(와이프)나 아들명의로 낙찰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맥락입니다. 제 설명이 너무 간단하여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