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금채권은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요?
| 등록일 : 2011-10-05 |
| 본 건의 경우 임금 채권이 있는 데요. 임금채권은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요? 관련해서 참고될만한 내용 잇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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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7641(2) 의 답변입니다. 임금채권은 낙찰자 인수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금채권이 선배당되어 임차보증금에 미배당금액이 발생하여 인수금이 방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 낙찰자에게 인수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