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등기권자가 매매로 등기한 경우 가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10-05 |
| 1999년8월18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자 :윤옥희 2001년11월7일 매매 권리자 :윤옥희 위 내용과 같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로 등기를 하고 윤옥희 본인의 채무관계로 경매 진행시 가등기권자와 매매자가 동일인인 경우 가등기의 효력이 없는게 아닌지요? 없다면 가등기 말소는 어떻게 해야할께요? 늘 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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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예,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매로 이전등기를 했다면, 가등기의 효력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가등기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가등기권자였던 윤옥희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