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종기일 이후 배당요구시 낙찰자 인수여부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10-05 |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여 임차보증금 3천만원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낙찰가가 채권액보다 높아 채권을 모두 배당하고 배당금이 3천5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 경우엔 대항력 임차인에게 남어지 배당금을 배당 하지 않는지요? 배당하지 않은다면 낙찰자가 인수한 금액을 구상금 청구와 함께 나머지 배당금을 찾아가기 전에 가압류한 후 판결로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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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일단,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종전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구상금 청구채권을 근거로 하여 현재 경매잉여금이 종전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가압류, 즉, 종전소유자 앞으로 교부되는 잉여금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확정될 경우,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