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위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데 건물만 낙찰받아 소유권이전 되고서 땅 주인이 다른사람에게 매매하였을 경우.
| 등록일 : 2011-10-05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0-14336(2)번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744-1번지 물건입니다. 질문1)토지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면 2003년부터 2008년 6.30일 까지이며 임차기간중에라도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매하였을시 언제라도 임차권을 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건물만 낙찰받아 소유권이전이 되고서 땅 주인이 다른사람에게 매매하였을시 임차권이 소멸되어 낙찰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소유권 취득일인 잔금납부일부터 계약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지요? 질문2)건축물대장을 보면 1996.7.1일에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로 있다가 채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로 채권자가 대위등기로 등기되어 경매로 나왔씁니다. 이럴경우 차지권내용인 위와 같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 상기와 같은 법이 상기 경매물건가 관계로 인하여 낙찰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항상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하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0-14336(2) 의 답변입니다. 질문1)토지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면 2003년부터 2008년 6.30일 까지 이며 임차기간중에라도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매하였을시 언제라도 임차권을 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건물만 낙찰받아 소유권이전이 되고서 땅 주인이 다른사람에게 매매하였을시 임차권이 소멸되어 낙찰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소유권 취득일인 잔금납부일부터 계약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지요? 아닙니다, 낙찰자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적당히 감정된 가격에 주택을 토지소유자에게 살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매수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의 갱신 문제는 새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임대차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요. 질문2)건축물대장을 보면 1996.7.1일에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로 있다가 채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로 채권자가 대위등기로 등기되어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차지권내용인 위와 같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 상기와 같은 법이 상기 경매물건가 관계로 인하여 낙찰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예, 낙찰받아도 문제가 없기는 한데, 결국 토지주가 임대차를 원하지 않으면 주택을 토지주에게 팔아야 하므로, 결국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