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등기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건 어떤 의미인가요?
| 등록일 : 2011-10-04 |
| 안녕하세요 이 건이 미등기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기 허가 안되는건가요 ?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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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45868(12) 의 답변입니다.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가 되어 있고, 대지권이 미등기상태입니다. 이는 아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고 대지권비율이 정해지지 않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대지권미등기이나 감정가격에 포함하여 매각이 이루어지므로 적정지분의 대지권을 취득할 것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토지분양대금의 일부미납으로 동시이행항변권(미납금의 지급이 있어야 토지지분의 이전등기를 해준다는 주장)이 주장될 수 있다고 나타나 있으니 미리 미납되 분양대금에 대해서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