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성립하는지 알기 위해서 무엇을 파악해 봐야 되나요?
| 등록일 : 2011-10-04 |
| 유치권이 신고되있는데 이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기위해서 제가 조사해야할게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무엇을 파악해 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8484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을 갖고 경락받은 사람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경매기입등기 전부터 점유해야 하고 셋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고 어떠한 공사를 하였는지, 언제부터 어떠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바,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에게 묻는다면 신고한 그대로 답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나중에 현장에서 신고자와 소유자, 임차인, 이웃 거주자, 관리소, 경비 등을 만나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