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의 경우 여러호수에 전세권등기가 된 경우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10-03 |
| 상가 경매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102, 103, 104호 일괄 설정되어 있습니다. 런데, 경매는 102호 1건, 103, 104호 1건 등 2건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때, 전세권 배당은 어덯게 이루어 지는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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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본건과 같은 전세권을 공동전세라고 합니다. 공동전세의 경우에는 공동저당과 마찬가지로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02호, 103호, 104호의 매각대금에서 각 호수별 매각대금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