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린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등기부상 권리설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9-30 |
| 보통 근린주택을 보면 토지와 건물 등기부에 설정된 권리관계가 던데.. 즉 근저당도 토지 건물에 같게 설정하던데 그건 왜 그러는건가요? 그리고 아래 물건 같은경우 토지에만 가압류가 따로 있고 건물에 또 다른 가압류가 있고 그러던데 이런건 왜 그런건지요? 함께 설정하지 않고 왜 토지에만 설정하고 건물에만 설정한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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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타경 6477 의 답변입니다. 보통 근린주택을 보면 토지와 건물 등기부에 설정된 권리관계가 같던데.. 즉 근저당도 토지 건물에 같게 설정하던데 그건 왜 그러는건가요? -> 한 쪽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아래 물건 같은경우 토지에만 가압류가 따로 있고 건물에 또 다른 가압류가 있고 그러던데 이런건 왜 그런건지요? 함께 설정하지 않고 왜 토지에만 설정하고 건물에만 설정한것일까요? -> 본건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다른 것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