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토지허가구역(200m)초과, 농지법 8조농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03-10-31 |
|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토지허가구역(200m)초과, 농지법 8조농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며,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는 흔히 '그린벨트'라고 하며,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권등으로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대규모 취락, 관통취락, 산업단지 등을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매매시 거래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본건은 거래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 니다. 그러나 경매의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농지법 8조 적용 농지란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는 농지를 말하며, 이런 농지는 낙찰후 1주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