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 등록일 : 2003-05-09 |
| 1.질문 드립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69.05.03이고 최초등기일(말소기준일)97.03.17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이렇지만 배당이 이뤄지는지요? 2. 대항력이 있다고 합니다. 대항력은 말소기준일보다 앞이기 때문인지요? 이럴 때 확정일자는 상관이 없는지요? 3.기타주의사항에 대항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행(97.03.17)보다 우선되어 배당되어지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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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의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 순위에 의한 배당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므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배당순서를 보면, 먼저 낙찰가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가 3300만원을 배당 받은후 나머지 잔액으로 가압류권자 4명과 임차인이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이 되나, 가압류권자의 채권액(7억3천만원)이 많아 임차인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소액(약200만원정도)으로 보이므로 결국 낙찰자는 대항력 있는 보증금 4500만원중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불하여야 건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입찰가격은 인수되는 보증금을 감안하여 결정하셔야 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