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11-09-29 |
| 소유자 겸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 이후 사망한 것을 낙찰 후 알게되어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가 상속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낙찰자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경우임. 1)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의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2)매각허가결정이 확정이 되어 잔금납부기한이 잡혔는데 항고해도 유효한가요? 3)아니면 잔금기한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의 기각에 대한 항고 결정 후에 다시 잡히는지요? 4)낙찰자가 아니라 상속자들 중 한명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했다면 받아들여졌을까요? 5)위의 경우들이 아니라면 어떤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6)참고로 낙찰자는 매각불허가를 원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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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경 15847 의 답변입니다. 1.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다고요? 그럼 항고를 해 보시고, 항고가 기각될 경우에는 재항고를 해서 다퉈봐야 할 것인데, 승소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군요.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요? 그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안될 것 같고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등으로 다퉈야 할 것 같군요, 3. 잔금기한이 지정되었다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사건 여하에 관계없이 잔금기한은 그대로 유효함 4.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만일 잘못되었다면 이미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달리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상속이 되더라도, 그 채무가 그대로 따라오므로, 상속인들이 갚아야 할 것으로 보임) 6. 낙찰자도 법에서 정한 뚜렷한 사유가 아니라면 매각불허가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