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도 임대주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9-29 |
| 부도 임대주택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 초보입니다. 부도 임대주택은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도 3년이내에 임차인에게 대여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건 임차인 처음 입주해서부터의 3년인지 아님 낙찰 받고 나서부터 3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긴 한데 임차인에게 추후에 3년이 지난후 명도를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 받고 바로 임차인이 받는 건지 아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명도를 하면서 받고 나가는 건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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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그건 임차인 처음 입주해서부터의 3년인지 아님 낙찰 받고 나서부터 3년인지 궁금합니다. == 낙찰받고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재계약시점부터입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긴 한데 임차인에게 추후에 3년이 지난후 명도를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네 계약종료이니 경매와 상관없이 명도요구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 받고 바로 임차인이 받는 건지 아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명도를 하면서 받고 나가는 건지 궁금하네요.. == 임차인이 직접 배당받아 그 돈으로 재계약하는데 사용합니다. 경매는 낙찰 받아 배당까지만 관계있고 나머지는 일반 임대차계약을 따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