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양도계산시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9-27 |
|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경매를통해 낙찰받은 물건은 양도세계산시3년보유 2년주거를 해야지만 비과세 되는건가요? 즉 사놓고 직접 2년거주를 해야지만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요? 제가 집 2~3채를 새로사서 이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2년 거주는 안해도 되는건지 아님 꼭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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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타경 5115 의 답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의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2011년 6월 3일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