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무상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9-26 |
| 문의드립니다. 무상임차인이 거주 중인데 낙찰가에서 배당받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찰자는 해당자에 대하여 명도부분외에는 신경 쓸 일이 없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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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타경 4762 의 답변입니다. 네,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는 권대용이 비록 전입일상으로는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당사자인 권대용이 무상임대차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니 당 경매절차에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궁금증과는 달리 무상임차인인 권대용이 해당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배당받기는 도저히 불가능 하단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무상임차인인데 어떻게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으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권대용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는 정보상으로는 질의물건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이후 무상임차인인 권대용에 대한 부동산 인도부분외에는 낙찰자가 신경써야할 문제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혹시 관리비체납부분에 대한 것 정도는 체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