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철거소송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9-26 |
| 공매 2011-00338-001 낙찰이 되었고 잔금을 치루기 전입니다 건물 기초공사 도중 (지하1층공사하고 뚜껑덮었음) 부도가 난 토지를 낙찰받았지만 토지를 사용할수 없어 상담을 드립니다 건물 기초공사 시공자와 지하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한 건물철거소송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1. 소송에서 건물 철거할 수 있는 기간까지 몇 년이 소요되는지 ? 2. 변호사 선임시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 3.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에 대해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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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소송에서 건물철거까지 들어가는 시간은 소송의 공방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며, 몇 심까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빠르면 6개월 길면 2년 이상이 걸리 수도 있습니다. 2.변호사 선임비와 관련해서는 직접 변호사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 및 난이도, 그리고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가능합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