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지분 경매인 물건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행사한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9-25 |
| 토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지분 경매입니다.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 신청했는데 1회로 제한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1차입찰에서 경매입찰자가 최고가로 낙찰하면 그 가격으로 공유자가 매수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 공유자가 매수를 안하면 다음 재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지요(최고가 매수인은 대금 미납을 생각하고 보증금 포기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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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공유자우선매수를 행사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a.미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 / b.입찰일에 현장에서 신청하는 것 2.법원에 따라 공유지우선매수를 1회만 허용한다면 위 b의방법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럴러면 입찰할 준비를 하여 입찰일마다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입찰하면 우선매수하겠다고 집행관에게 말하고, 아무도 입찰않으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음 입찰일에 다시 법원에 가는 것이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