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9-23 |
| 안녕하세요 2011타경 15078건을 보면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데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설정을 했네요 (매매예약_)은 무슨뜻인지 이런경우 저는 낙찰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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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5078 의 답변입니다. 1.가등기 매매예약은 해당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예약을 표시한 것입니다. 가등기가 근저당 이후에 있을 경우 낙찰로 소멸됩니다. 낙찰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그런데 이 사건의 가등기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가등기는 위의 매매예약이 아닌 담보가등기입니다.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