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 소제기를 하여 판결문 받은지 10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9-20 |
|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 소제기를 하여 판결문을 받았는데, 판결문을 받은지 10년이 경과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으로 소멸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지요? 아니면 판결문이 시효경과하면 채권이 소멸하고 이로서 가압류를 말소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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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판결문 받은 후 10년경과면, 저쪽에서 소멸시효주장할 경우,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행사나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도, 저쪽에서 가압류취소신청하면 말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