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납관리비 낙찰자가 부담하는건가요?
| 등록일 : 2003-10-27 |
| 상가건물에서 미납관리비 낙찰자가 부담하는지? 상가에서 전기료가 통합부과가 아니고 독립부과시 미납요금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경매물건에서 각종 국세.지방세,전기료,상하수도요금의 미납분에 대한 의무는 누가 가지게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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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되며,(대판2001.9.20, 2001다8677) ● 전기세, 수도요금등은 '구소유자의 체납요금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12.24, 92다16669) 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낙찰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리고 지방세, 국세등은 납부의무자가 다르므로 당연히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신소유자에게 독촉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