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경매시 토지거래허가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9-19 |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있는데 대지가 6평이하이면 실제 거주를 안해도 팔수 있는데 6평 이상이면 실제거주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이 경우가 해당되나요? 대지가 6평이상이면 투자목적으로 임대사업후 매도를 못하는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조건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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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타경 5115 의 답변입니다. 위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경매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토지거래허가서 없이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