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 건을 경락받은 후 대처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9-19 |
| 본 건을 경락받은 후 대처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법정지상권성립여부와 성립된다면 지료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며,지료의 책정은 어떤절차에 의해야 하는지요? 여러가지 조언바랍니다. 2.임차인의 경우 배당여부와 낙찰자와 임차인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요? 3.향후 임차인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많은 조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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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694 의 답변입니다. 1.법정지상권성립여부와 성립된다면 지료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며,지료의 책정은 어떤절차에 의해야 하는지요? 여러가지 조언바랍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물건이네요. 토지의 근저당이 설정되기 전에 건축이 시작되었다면 주**이 지분소유한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 탁**의 1/2지분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찾지 못하였으니 제 의견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료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고, 보통 토지시가의 5%정도(연간)에서 결정됩니다. 2.임차인의 경우 배당여부와 낙찰자와 임차인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요? - 임차인은 토지낙찰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나, 토지낙찰자와 건물임차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향후 임차인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토지낙찰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철거 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