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우선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9-19 |
| 제가 낙찰뱓고 홍씨가 공유자우선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7분의3 - 큰아들7분의2-작은아들7분의2 (아버지 지분경매나옴) 1번유찰되고 9월7일 (경매기입등기 이후)홍씨가 지분등기하여 공유자우선매수 한것입니다. 제가 이의제기하였으나 집행관 받아주지않았습니다. 전 차순위신고하였고 이의신청 할려고합니다.선생님 답이 한 길이면 포기하든지 할텐에 여러사람하고 얘기해보니 답이 두 길로 나옵니다. 어떤 근거를 제출해야 이의신청이 받아질까요? 선생님이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함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8088 의 답변입니다. 1. 민사집행법에서는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공유자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격취득 시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경매개시 후에 취득한 공유자에게도 우선매수신청자격을 주고 있다. - 윤경 판사 (부동산경매의 실무 하권) 2.이의신청해도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