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야의 추후 공유물 분할 혹은 경매에 의한 현물분할시 장뇌삼 철거가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1-09-16 |
| 위 임야의 추후 공유물 분할 혹은 경매에 의한 현물분할시 장뇌삼 철거가 가능한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의정부지법 본원 2010타경 35834(1) 의 답변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판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이것을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라도 원고가 심은 농작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수확도 원고만이 할수 있고, 이것들이 그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다. [대판 67.7.11 선고, 67다 893] 수목에 관한 판례 우리 판례는 수목에 관하여는 입목에 관한 등기 여부를 따져서 제3자에게 인식할수 있는 명인된 방법으로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즉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토지와 함께 경매 되는 것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평가에서 제외 되었다면 소유권을 가지고 올수 없다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대판 90.1.23 결정, 89다카 21095] 농작물에 관해서는 법원은 일관되게 심은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적법하게 심었거나 권한없이 심없다 하여도 말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장뇌삼을 철거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며, 다만 지료 청구를 통해 지료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