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대상의 토지위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경우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9-16 |
| 본 건에 대해 지상에 나무가 식제 되어 있고 배나무는 배제되어 있는데 낙찰시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지목이 도로라고 되어 있으나 여러명의 공유자로 되어있다면 건축시 어떤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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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제주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424(2) 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매각대상의 토지위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경우 식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목의 식재자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매각부동산의 종물로 간주되어 매각대상에 같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수목의 식재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인 경우가 확실시된다면 해당 수목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 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에도 배나무는 매각제외 되었다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채무자가 아닌 따로 식재하여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경우에 향후 낙찰자는 해당 수목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목이전을 요구하시면 되겠으며 불응시에는 지료(토지사용료) 청구와 인도명령,강제집행의 법적인 절차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목이 도로이며 여러명의 공유상황인 경우 건축행위에 대하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상황인지가 전달되었는지 우선 의문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 여러명의 공유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하게도 그 지상에 건축행위는 불허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토지전용이나 지목변경도 해당 도로의 용도가 아예 유명무실하지 않은 이상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