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병합사건과 중복사건의 차이점과 구별실익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9-15 |
| 안녕하세요! 절차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병합사건과 중복사건의 차이점과 구별실익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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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병합: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각 경매신청을 한 여러개의 재산에 대한 경매사건을 집행법원이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소유자별로 따로 따로 경매신청이 된 여러개의 재산에 대하여도 집행법원이 병합하여 매각할 수 있고요, 또 경매사건이 진행중인 물건과의 일괄매각을 위해 이송되어온 경매사건의 물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복경매: 강제경매 혹은 임의경매에 기한 매각절차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는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된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중복경매, 이중경매라 부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