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수되는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9-15 |
| 인수되는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재판 판결금액만큼 인수가 될것같은데 인수되는 정확한 금액을 알려면 어떤절차와 이떤방법이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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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4041 의 답변입니다. 선순위 가처분을 인수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가처분이 인수될 경우, 장차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액을 가처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물건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요, 가급적 입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