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특수주소 불일치의 경우 배당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9-15 |
| 아래의 경우 특수주소변경인 물건에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관문엔405호 전입은505호로 되어있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4041 의 답변입니다. 네 집합건물의경우 동호수가 틀리면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4층 505호는 4층 405호라는 호수가없을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을듯 합니다. 근저당권자인 새마을 금고에 대출시 임차인 조사 내역을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