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소유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9-15 |
| 주택 물건 낙찰받아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집행관이 이달 18일까지 강제집행예고기일을 현장에서 통지하였습니다.(본인현장입회) 전소유주는 올연말까지 무조건 봐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보+월세이고 8월말로 기간이 끝난상태이지만 다행히 매매가 되질 않아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불안하네요. 교수님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1. 강제집행을 하면 강제집행비용 부답하는 사람? 2. 강제집행되는 물건을 현 낙찰받은 장소의 창고에 보관가능여부? 3. 강제집행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한다면 그 비용을 환급가능여부? 4. 집행된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 물건의 강제경매 가능시기? 5. 강제집행 후 전소유자의 타 주소로 전출을 하지 않을시 이를 해결방법? 6. 인도 불이행으로 제가 부담하고 있는 월세비용 청구가능 여부와 방법? 부디 저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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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강제집행을 하면 강제집행비용 부답하는 사람? -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일단 낙찰자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2. 강제집행되는 물건을 현 낙찰받은 장소의 창고에 보관가능여부? - 낙찰받은 장소에 보관집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 하십시오. 3. 강제집행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한다면 그 비용을 환급가능여부? - 집행신청시 비용을 집행관실에 내야하나, 이후 집행을 취소하면 돌려받습니다. 4. 집행된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 물건의 강제경매 가능시기? -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계속 보관비용이 발생하므로 채권자가 서둘러 진행 합니다. 5. 강제집행 후 전소유자의 타 주소로 전출을 하지 않을시 이를 해결방법? -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직권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인도 불이행으로 제가 부담하고 있는 월세비용 청구가능 여부와 방법? - 점유자가 불법점유하므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대해 월세형식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강제로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