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관련해서 권리분석 상담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9-14 |
|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매 및 공매에 관심이 많은 왕초보입니다. 우연히 2010-14847-001 공매 물건에 관심이 생겨 나름대로 권리분석을 하고 있지만 권리분석애 대한 실전 경험이 없어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상담1) 말소기준 이전 임차인에 대한 인수로 이 물건은 유찰이 계속되어 거의 바닥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최초 52,000,000원부터 시작된 최저입찰가가 유찰회수가에 따라 줄어드는데 그 한도는 어디까지 인가요? ( 유찰이 계속된다면 최저 입찰가가 15,000,000이하도 가능하게 될수 있을런지요?) 상담2) 1순위가 서대구세무소(45,000,000원 정도) 인데 만약 이 물건이 20,000,000원정도에 낙찰되었다고 가정시 1순위 및 후순위 권리도 모두 소멸되고 단지 임차인의 전세그(3천5백만원) 만 인수하면 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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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공매 2010-14847-001 의 답변입니다. 1. 공매의 경우 감정가의 1/2 이하로 최저매각가가 떨어지면 일시 중단 후 공매 계속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현재 진행 예정일정까지 계속된다고 보면됩니다. 보통은 그 이하로 떨어지면 중단하였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다시 공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선순위 배분 이후에 잔액을 인수합니다. 본 건은 2000만원대에서 낙찰받기 어려운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세금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등기부 상의 채권은 모두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