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특별법에 의해 임차인에게 3년 범위 내에서 임대할 의무가 있는 경우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등록일 : 2011-09-14 |
| 안녕하세요. 이 물건은 임차인 보호 특별법에 의해 혹시 낙찰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나요? 3년간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인도명령 대상자나요? 또한 임차인이 배당이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인수 금액은 낙찰자에게 전혀 없이 등기 이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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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45720(311) 의 답변입니다. 임차인의 과잉보호는 정당한 채권자 내지 소유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즉, 본 사건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계속 거주 하기 위한 특별법의 전제는 기존 임대차관계와 동일한 조건이 가능할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명령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본 사건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은 물론이거니와 순위배당 또한 불투명한 상황인바 명도를 감행할시에는 이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협의하시고 감정으로 일을 진행할 경우에는 일을 어렵게 만들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