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재외국미의 경우 경매가 가능한지와 은행대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9-14 |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적이지만 일본영주자로 (일본에 들어간지 약 12년정도 되었으며 약 3년정도 전에 일본에서 영주비자 받았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생활한지 약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 재외국민 국내거소증 소지) 재외국민의경우 1,이런경우 경매로 부동산 취득하는데 문제는없는지요? 2,그리고 갱매낙찰물건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경우 제약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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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타경 6316 의 답변입니다. 먼저 정의부터 말씀 드리면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매 또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필수 서류가 있어야 낙찰자 명의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아래 필요서류를 관할기관에 미리알아 보신 후에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며,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은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는다). ## 대출은 물론 가능합니다. 실무상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은 달라 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