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받고자 하는 토지위의 폐품또는 물건은 경매 후 어떻케 처리해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11-09-12 |
| 경매받고자 하는 토지위의 폐품또는 물건은 경매후 어떻케 처리해야 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낙찰잔금 납부이후에 경매부동산의 방치물품등에 대한 처리방법은 원칙대로라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치물품의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법적으로만 처리한다고라고 한다면 낙찰자입장에서는 거의 쓰레기나 폐품의 경우에도 비싼 비용을 부담해가며 불필요한 낭비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방치물품의 종류와 상태에 대하여 낙찰자측이 가늠한 이후에 법적인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의 방식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낙찰자가 임의대로 처분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처럼 낙찰자가 임의대로 처리한 다음에 향후 그 물건의 소유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말이지 신중하게 판단, 결정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해당 방치물품의 종류나 상태등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더이상 자세히 도움을 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