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잔금납부 전에 경매절차가 중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11-09-12 |
| 안녕하세요?약간 황당한 경험을 하게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2011타경 5685 목포지원2계 사건을 8월1일에 낙찰받고 9월 5일날 잔금을 내러 법원에 들렸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경매절차가 중지되었다는군요. 그 경매절차 중지결정이 8월 11일날 내려졌구요. 그 사이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저에겐 아주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그 날은 그냥 돌아왔지만 어떻게 소유권을 넘겨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잔금은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날 법원 직원이 보증금 환급에 대한 우편물이 갈거라는 얘기만 듣고 왔는데요. 어디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고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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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0721 의 답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 같아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일단 잔금납부 전에 어떤 사유로 법원에서 매각(경매)절차가 정지된 이후에 매각취소가 진행된다면 낙찰자입장에서는 별달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잔금납부전까지는 얼마든지 매각절차가 취소, 변경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잔금납부 전에 채무변제로 인한 경매취하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의 법적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그 외의 사유에 의한 법적인 경매절차의 정지,변경,취소 등은 낙찰자의 동의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에 질의하신 경우에도 낙찰자 입장에서 별 달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설사 이의제기가 가능한다손 치더라도 기각처리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